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제13조의8
제13조의8
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
업무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1.
운영 분과위원회: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, 심의안건 등 검토2.
의료행위 제1분과위원회: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검토3.
의료행위 제2분과위원회: 약사ㆍ한약사ㆍ의료기사 등 제2호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검토4.
약무ㆍ의료기기 분과위원회: 의약품 처방ㆍ취급,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검토5.
의료기술 분과위원회: 신의료기술, 첨단재생의료,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업무범위 검토6.
보건관리 분과위원회: 의료기관 외 보건의료 업무범위, 그 밖에 보건ㆍ위생 관리 등 업무범위 검토②
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③
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되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.④
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.